'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조영탁 IMS 대표 구속영장 발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6 08:06  수정 2025.12.06 08:06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35억 횡령·32억 배임 혐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 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대표는 '집사 게이트'에 관여됐단 의심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단 의혹이다.


조 대표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 금액을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오너리스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조 대표를 다시 불러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유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시 캐물어보기도 했다.


특검팀은 향후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계속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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