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文 국민참여재판 지정 여부, 이르면 내년 1월 결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5 14:57  수정 2025.11.25 16:13

재판부, 내년 1월13일 한 차례 더 증거 선별 절차 갖기로

文측 "檢 '트럭 기소'…공소사실 관련 없는 증거 85%"

재판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관련 증거 채택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前)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이르면 내년 1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지정 여부를 위한 증거 선별 절차를 내년 1월 한 차례 더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공천을 도운 것으로 봤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가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증거 선별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2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 있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이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트럭 기소라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증거를 트럭이 실어야 할 만큼 쏟아붓고 기소를 한다는 것을 '트럭 기소'라고 한다"며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증거 관계가 85%를 차지하고 정작 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1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사건의 증거들이 종류도 다양하고 입증 취지가 매우 산만하다"며 "그렇게 된 이유는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수사와 기소권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증거 선별 절차에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 사실 관련 각종 증거 등은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문다혜씨에 대한 지원 내역"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직접 연관성도 없다"고 기각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관계 관련 증거, 문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서, 언론 기사 등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을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양형 관련 증거"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2차 재판 선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내년 2차 재판 선별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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