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수원에서 50대 여성이 아들과 말다툼 중 흉기를 던져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수원영통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이날 오전 2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흉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거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 자택에서 20대 남성이 50대 부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남성은 어머니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특수협박죄는 단순협박죄와 달리 죄질이 더욱 중하게 평가되며, 법정형도 더 무겁게 책정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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