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김민석 의혹'에 "수사당국 뭣하냐…민주당 당원명부 확보하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낡은 정치인이다. 정치입문이 오래되거나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낡고 구린 방식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불거진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도 그여서 의심이 더하다"며 "총리라는 자가 임기 중에 개인 출마에 정신 팔려있는 것도 한심한데, 이중삼중의 불법 의혹까지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그는 스폰서에게서 거액의 돈을 빌린 의심 정황이 드러났고, 약 6억원의 증액 재산에 아무 증빙도 하지 않고 그저 말로 때웠다"며 "출판기념회, 축의금, 처가 돈이라는 궁색한 핑계만 댔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관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구태 정치꾼의 전형"이라며 "여러 사람 기다리는 줄에서 뻔뻔하게 새치기를 하고서는 그걸 나무라는 이들에게 되레 큰소리치는 동네의 '반칙왕 노인' 같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그런 그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야당 의원 재산 공격으로 물타기를 하고 김 총리는 의혹에 대해 묻는 언론인을 겁박했다"며 "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이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이번 김민석 총리 의혹 사건에 대한 대응과 태도도 심각한 이중잣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연루된 시의원 한 명 탈당시킨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녹취를 보면, 과거에도 민주당 경선에 윗선의 지령이 있었다고 했다. 당원 조작, 당비 대납도 관행이고 일상으로 보인다"며 "수사당국은 뭣하느냐. 비슷한 사건으로 국민의힘 당원 명부까지 압수 수색한 특검을 보라. 특검을 하든 검경이 나서든 즉각 민주당 당원 명부부터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여권의 멘토인 방송인 김어준이 말했듯,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과거 전당대회와 각종 경선에서 종교단체 개입 등 불법이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일부 허가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2차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중계가 허용된 범위는 공판 개시 순간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실시간 중계는 이뤄지지 않고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을 통해 녹화본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고 두 재판 모두 중계가 이뤄진 바 있다.
▲주한외국기업 10곳 중 4곳 "李정부 노동정책 부정 평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0곳 중 4곳가량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립'이 32.5%, '긍정' 평가는 26.5%로 가장 낮았다.
논란이 된 정책은 노란봉투법이다. 이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응합 기업의 절반인 50.6%는 노란봉투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가 66.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또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 수단 약화'(49.4%)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3%(복수응답)를 차지했다. 이어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도 꼽혔다.
반면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해선 59.0%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복수응답)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이유로 택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긍정이 44.6%로 부정(30.1%)보다 많았고, 포괄임금제 금지는 중립이 41.0%, 긍정 32.5%, 부정 26.5%로 반응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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