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일부 허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01 20:34  수정 2025.10.01 20:37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만 허용

비식별 조치 후 녹화본 인터넷에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2차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중계가 허용된 범위는 공판 개시 순간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실시간 중계는 이뤄지지 않고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을 통해 녹화본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고 두 재판 모두 중계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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