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항쟁 폭동으로 폄훼 혐의
법원 "폄훼 의사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 어려워"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별건의 '5·18 폄훼'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5·18 왜곡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한 광주 법정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1980년 5월 민중항쟁에 빗대어 장황한 주장을 펼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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