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손해배상 소송 불복 항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30 10:48  수정 2025.09.30 10:48

2022년 SNS서 4차례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언급

법원 "인격권 침해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손해 배상 의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8월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개인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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