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기후에너지환노위·성평등가족위로 변경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상정…마지막 필리버스터 시작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명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기재위를 '재정경제위'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전날 이를 수정한 후 발의했다.
전날 저녁부터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은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이후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10분에 토론을 강제종결했다. 이후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나흘동안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민주당 주도 강제 표결 처리' 국면을 반복하고 있다. 한 차례 수정을 거친 개정안은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상임위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했다.
이에 기재위는 재정경제기획위로, 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여가위는 성평등가족위로 각각 국회 상임위의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재정경제기획위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 명칭을 바꾸게 됐다. 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소관 사항을 관할한다. 수정 전 개정안에서 운영위 소관이었던 기획예산처도 재정경제기획위가 맡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서, 성평등가족위는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뀜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 또 명칭은 그대로이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각각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 국회기록원을 담당한다.
개정안은 국회 의정 활동에 관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하면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이번 '4박 5일' 간의 법안 처리 일정 중 마지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특권 계급"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 법치를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특권인데 증감법은 특권의 명백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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