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득세 등 9월 말 납기 세목 일괄 적용
스마트위택스 제한·취득세 신고 불편 해소 차원
행안부 "추석 연휴 반영해 불이익 최소화"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가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에서 10월 15일까지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는 모두 10월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일부 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된 점과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감안해 국민이 납세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세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위택스 이용은 제한되고 있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 PC버전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취득세 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직접 해당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고·납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납기 연장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모두 15일까지 기한이 조정됐다. 예컨대 9월 30일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오류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울 시 우선 감면을 적용한다. 이후 시스템 정상화가 이뤄지면 요건을 재확인하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110과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방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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