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시기에 고(故) 김새론과 교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연인에게 쓴 손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30일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배우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새론 유족이 '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인 2015년 말부터 2021년 7월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고 변호사는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며 "2018년 1월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일기는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개의 일기 형식 편지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편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휴가 때 직접 들고 나가 연인에게 보여주고 답글을 받는 방식으로 교류됐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2018년 4월6일 작성한 편지 일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이제까지도 이렇게 어설픈 나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다른 쪽으로 머리를 쓰지 않고 그녀에게만 집중하고 그녀를 위하고 원하고 기다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고 싶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군인의 상투적인 표현"이라며 "민간인이 군생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자기검열적 판단과 하루빨리 휴가를 나가고 싶다는 군인의 심리를 드러낸 표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변호사는 "오늘 공개한 글은 원본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됐으며 한 글자도 각색하지 않았다"며 "배우의 명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도 일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부득이 소속사를 통해 그 의미를 확인·파악하고 자세히 설명드리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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