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하러갔다가 감금·폭행 당한 20대...가해자 처벌은?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9.25 08:13  수정 2025.09.25 08:28

한 20대 남성이 고액 알바를 추천받아 갔다가 감금·폭행을 당하고 빚까지 떠안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피해자 A씨는 2022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가 되자 어머니의 간병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후 생활비 부담까지 커지던 중 지인으로부터 "고액 알바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A씨는 이를 수락해 인천으로 가게 됐다.


ⓒJTBC 방송 갈무리

하지만 A씨는 도착한 곳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에서 피를 토하며 구타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됐다. 가해자 B씨는 "이 꼴 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A씨를 폭행했다.


또 신분증을 뺏은 뒤 "집 주소도 모두 알고 있으니 수작을 부리면 죽이겠다.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말라"며 협박 후 일주일간 감금했다. 그들은 A씨에게 전세자금대출, 고금리 신용대출 심지어 휴대전화 깡까지 시켰다. 이를 거부하거나 망설이면 폭행을 했다. 결국 A씨는 감금된 동안 1억1000만원 빚을 떠안게 됐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해자들의 협박이 이어지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겨야 했다.


A씨는 B씨가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A씨는 빚을 일부 갚았으나 가압류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고 대출금이 자산으로 잡히면서 지원받던 부모님 의료혜택마저 끊겨 생활고가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연에 양지열 변호사는 "대출 과정을 무효로 돌릴 방법은 없는지 법원에 소송 구조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안 되면 차라리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하는 편이 낫다"면서 "대출 자체를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탕감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가 받게 될 처벌은?

'감금죄'는 타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안해 일정한 장소에 가두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중한 피해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폭행죄'는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돼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출이나 휴대전화 깡을 강제로 시켰다면 '강요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죽이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돼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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