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1차 공판…공판 개시 전에 한해 촬영 허가
"사전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 가능"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1차 공판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판이 시작되기 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 시작 이후 모습은 촬영이 금지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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