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피고인석 착석' 모습 공개…법원, 법정촬영 허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2 16:09  수정 2025.09.22 16:10

오는 24일 1차 공판…공판 개시 전에 한해 촬영 허가

"사전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 가능"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1차 공판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판이 시작되기 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 시작 이후 모습은 촬영이 금지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