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면세점 폭파' 글 올린 30대男 검거…공중협박죄 처벌은?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9.03 06:59  수정 2025.09.03 11:22

ⓒ뉴시스

신세계 면세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세계 면세점이 한 곳이 아닌 가운데 해당 소재지 경찰들이 기민하게 대응한 성과다.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22분께 "신세계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SNS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 면세점으로 출동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 면세점에 안보와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 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두 곳 모두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이날 오후 8시36분께, 폭파 예고 후 불과 5시간 만에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에도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이 게재돼 대피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당시 남대문경찰서는 글이 올라온 지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백화점 고객 4000여 명을 밖으로 대피시킨 후 폭발물 수색을 했다. 백화점 측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내부 건물 손님들에 대피방송을 했다. 그러나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날 백화점은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 약 5억~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올린 이는 중학생 A군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었다. 당시 신세계 측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권력 허비에 따른 구상권 청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잇따르는 '폭발물 설치 협박'…처벌은?


지난 3월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공중협박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중협박죄로 송치된 45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는 4명(구속 1명·불구속 3명)으로, 앞으로 추가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 5명은 약식 처분, 6명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7명 중 14명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13명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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