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게차 결박’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기획감독 착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7.24 10:30  수정 2025.07.24 10:32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로 이송되는 영상이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즉시 기획감독을 착수했다.


감독은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진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이력과 각종 제보 등을 분석해 추가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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