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후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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