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혐의 인정 안돼"
앞서 경찰 조사와 같은 결론내
검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은 LG가(家)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구본능 회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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