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유도한 뒤 '합의금' 수억원 갈취…법원, 징역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4 16:52  수정 2025.06.04 16:52

수원지법, 일당에 최대 징역 5년 선고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재력가를 상대로 해외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후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 피해자 C씨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해 미리 섭외한 태국 국적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유도한 후 해당 범죄로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C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현지 경찰도 포섭해 C씨에게 "미성년자와 잠을 잔 행동은 죄가 크다. 실형을 살 수 있다"며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 등은 사업으로 성공한 C씨에게 접근해 모 회사 영업이사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골프 여행을 빙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A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 B씨 등 2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일부만 변제됐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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