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 미처분시 대학 학사 점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12 16:57  수정 2025.05.12 16:57

"일단 대학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한다면 학사 지도·점검할 것"

"내년 예과 1학년 5500명에서 6100명 수준" 트리플링 우려 일축

지난 9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8000여명이 유급·제적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사경고를 받았거나 1과목만 수강신청한 학생들도 본과 진입 전까지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면 정상적으로 진급이 가능하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게 되는 2028년에는 구체적인 학생 수가 나올 것이므로, 각 대학이 이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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