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0일 "윤 대통령,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어"
"체포 이후 출석 요구 수차례 있었지만 전부 불응…조사 시급한 상황"
'강제 구인, 인권침해 아니냐' 지적에는…"법과 판례에 따르는 절차로 보고 있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 오는 28일…10일 연장한 2차 구속기한은 2월7일까지로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 강제 구인"이라고 밝혔다.
20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체포한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지만 전부 불응했다"며 "일단은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지만,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 강제 구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데 강제 구인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과 판례에 따르는 절차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 당연히 (강제 구인 관련)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을 오는 28일, 10일을 연장한 2차 구속 기한은 2월 7일까지로 본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 판단이고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던 검사와 수사관이 공격당한 사태와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 인원과 관련해서 (신변 보호)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며 "신변보호 조치는 이날부터 사건 종료 시까지 적용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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