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 제공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1.20 11:01  수정 2025.01.20 11:0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

연휴 기간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 등 게시


유실・유기동물 구조 통합 신고 운영 카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1월 27~30일)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홈페이지 우측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 종류 등을 기입해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으로 발견자와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연휴 기간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25일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 명칭·주소와 운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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