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 대국민 의견수렴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28 12:00  수정 2026.05.28 12:01

AI기본법 시행 따른 공통 기준 마련

3대 가치·6대 원칙…AI 개발·이용 방향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3대 가치·6대 원칙 등 인공지능(AI) 개발과 이용의 기본 방향을 담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시행과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지난 2020년 발표된 범정부‘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취지를 계승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사회 환경과 AI기본법 시행 등 제도환경 변화를 반영, 국가 차원의 윤리원칙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윤리원칙 초안은 ‘AI의 혁신과 활용은 인간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리원칙 초안은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규범적 방향으로 3대 가치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6대 원칙을 제시했다.


3대 가치는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규범적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 등이다.


6대 원칙은 이같은 3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충족·확인돼야 할 기준으로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다.


AI 윤리원칙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AI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기간 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AI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새롭게 정립되는 윤리원칙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범의 기준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넓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