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외제차 렌트하고 3000만원에 판 30대 구속 송치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4.11.01 19:48  수정 2024.11.01 19:48

천안 동남 경찰서 ⓒ연합뉴스

고급 수입 렌터카를 빌린 뒤 이를 팔아넘긴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중순 서울에서 1억원대 외제차를 빌린 뒤 이를 불특정인에게 30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이 회수되지 않자 추적에 나선 가운데, 위치추적장치(GPS) 신호가 충남 천안에서 끊긴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차를 렌트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을 넘겨받은 일당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경찰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빌릴 때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최근 렌터카를 팔아넘기는 사기 피해가 전국에 잇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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