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1억원 횡령한 재무팀장…백화점서 명품 구매하다 검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8.27 09:15  수정 2024.08.27 09:16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 기소…범행 3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혀

해당 업체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매매 거래 정지

회삿돈 횡령.ⓒ연합뉴스

회삿돈 약 81억 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범행 3시간여 만에 덜미를 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는 지난 6월 26일 오후 회사 자금 80억8000만원이 당일 돌연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돈이 흘러간 곳은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재무팀장 김모씨의 계좌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일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한 뒤 오후 3시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근 강남경찰서에 횡령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횡령액을 숨길 것을 우려해 즉시 출국금지와 계좌동결 조치를 하고 추적에 나섰다.


김씨는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빠르게 검거에 성공하면서 회사는 닷새 만에 횡령 금액의 대부분인 80억원을 회수했다.


김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초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횡령 사건이 발생한 비피도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비피도는 "횡령과 동일·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및 내부 통제 제도를 대폭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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