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도 시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된 점과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 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제도는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패러다임이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 유무가 존재하고 있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 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았다.
김 교수는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 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개별 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201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며 “구분적용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1인 자영업자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2년간(2018~2019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만 명 줄었다. 최소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쳐도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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