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원 및 주거제한·증거인멸 서약서 제출 조건 내걸어
송영길, 지난 2월 27일에도 같은 재판부에 보석 신청했지만 기각
전당대회서 돈봉투 살포한 혐의…먹사연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송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출석 및 증거인멸,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며 "연락이 올 경우 사실과 경위, 내용 등을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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