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길이 16m 이하만 해당
전남 목포 인근 해상에서 어민들이 실뱀장어 조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부속 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선박’ 형태 무동력 바지(barge)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해 실뱀장어를 잡는 것을 말한다. 바지선 경우 항구나 호수, 하천 등에서 화물을 주로 싣는 바닥이 납작한 형태의 배다.
해수부는 “그동안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부속 어구로는 사각 형태 바지만 허용했는데,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며 “이에 총길이 16m 이하 추진축과 추진 동력 장치가 없는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부속 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선박 형태 바지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전복 사고 위험이 적다.
해수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실뱀장어 안강망 어선 552척에 약 17억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 구역 표기 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동안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해 식별이 어려웠던 조업 구역을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꿨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웅남 마을 서쪽 끝’이라고 표기하던 조업 구역을 ‘북위 34도 45분 14.58초, 동경 127도 39분 41.38초’로 구체화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조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올해도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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