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텐츠 대표 법률대리인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 상대 고소장 제출"
"송선미, 더컨텐츠 소속 당시 장자연에게 밥 사주는 등 친분 있었어"
"더컨텐츠 대표가 장자연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것 아는데도 허위 내용 말해"
경찰청ⓒ데일리안DB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더컨텐츠) 대표 김모 씨가 배우 송선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 측은 송 씨가 지난 2019년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이날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송 씨가 2019년 3월에 몇몇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이며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송 씨는 장자연 사건에 관해 묻는 기자들에게 "고인(장자연)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대답했다.
송 씨는 또 김 씨에 대해 "저는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중 1년은 대표가 연락이 두절돼 그 기간에 일을 쉬었다"며 "김 대표에게 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는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 맞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일은 벌써 김 대표가 패소했다고 법원 결정이 나온 일"이라며 "김 대표가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들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부연했다.
김영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함께 소속돼 있을 당시 고인(장자연)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이 있었고, 따라서 김 대표는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단 것을 잘 알았는데도 허위의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컨텐츠는 송선미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먼저 소송을 냈고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승소한 출연료는 채권을 배우 이미숙에게 양도해 상계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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