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삼은지 일주일 만에 범행 시작
7년간 급여8천만원 95차례 걸쳐 갈취
지난해 의붓딸 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 3.6년 확정판결
법원. ⓒ데일리안DB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8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갈취한 노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 만에 C씨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챙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전에도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의 난동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B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강제추행죄·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B씨는 초범인 점,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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