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난해 주취상태로 차량 몰다 하교하던 초등생 들이받아
1심 "뺑소니 혐의 무죄" 징역 7년 선고…항소심도 동일 판단
재판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유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줘"
"재범 가능성 낮고 혈액암으로 투병중이라 상태 나빠진 점 등 고려"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사고 장소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7년을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사고 현장 직선거리 16~21미터 거리의 주차장에 차량 주차하고 사고 현장에 온 점, 소요 시간이 약 9초 걸린 점, 사고 현장 직후 주변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알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도주가 증명됐다고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유족들에게 1심에서 3억5000만원, 2심에서 2억5000만원을 추가 공탁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탁한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다만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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