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분쟁조정센터 출범
과기정통부 2차관, 출범식에서 간담회 개최
ⓒ데일리안 DB
내년 상반기에 당근마켓 거래시 개인간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집이 발간된다. 당근마켓 거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전담 조정기관도 들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21일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 일환으로 당근이 개인간 거래 분쟁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설하는 분쟁조정센터의 출범식에 참석했다.
박 차관은 출범식에 이어 당근,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당근 사옥(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당근은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거래 분쟁조정에 대응하고자 금일 출범한 분쟁조정센터을 소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분쟁사례집 발간 등 향후 계획들을 발표했다.
또 경찰청 등 유관부처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 데이터를 연계한 AI 실시간 사기 의심 거래 탐지,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재난문자 연동기능 도입 등 민생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들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 자리에서는 당근이 실제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하고, 업무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전문가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 이용에 있어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 동력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한 민생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상생협력 사례들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근마켓이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개인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분쟁 유형과 사례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용자 수와 게시글 증가 추이에 따라 분쟁신고 건수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게시글 중 분쟁 신고 접수 건수는 3년 동안 연평균 0.03% 수준으로 집계됐다. 당근마켓에 접수된 분쟁 신고 건 중 당근마켓 내부에서 시행하는 1차 조정 단계에 해소된 비율은 87%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7%, 2020년 89%, 2021년 86%다. 10명 중 8~9명은 별도 제재 조치 없이도 서로 간 오해를 풀거나 다툼으로 인한 감정을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