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3.10.26 16:56  수정 2023.10.26 17:0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26일 대표발의

거주지 기부 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완화 골자

"지자체가 행안부의 눈치 보지 않도록 전면적 개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이 26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본격 시행 이후 홍보 방식의 과도한 규제와 연간 500만 원의 기부한도 상한, 법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부주체 제약, 거주지 기부제한 등 지나친 제약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음)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안부의 불필요한 통제로 인한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제약하고 있는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기부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기부금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현행 기부금 접수처를 제한하는 근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행안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송재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많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 명확하게 각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 아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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