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이었다" 반려견 코만 내놓고 생매장한 30대女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8.25 05:19  수정 2023.08.25 05:19

자신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와 A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자 당일 새벽 B씨에게 동행을 요청해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가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푸들은 약 6시간 뒤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처음엔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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