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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126] "'인천 초등생 살해' 계모…악마 따로 없다, 사형 구형 마땅"


입력 2023.03.25 06:02 수정 2023.03.25 06: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1년 학대하고, 사망 직전 16시간 감금 계모…마지막 순간까지 "잘못했어요" 아들 가슴 밀쳐 살해

법조계 "다리서 발견된 상처 232개, 상습적 구타·학대 흔적…몸은 거짓말 안 한다, 명백한 살인 고의"

"악마가 따로 없다는 생각…사형 선고 안 돼도 사형 구형해야, 선고 사형 혹은 징역 30년 이상 타당"

"무기징역 선고 되면 20년 복역 후 가석방으로 사회 나올 가능성 커…징역 30년 이상 선고가 타당"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계모와 친부.ⓒ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계모와 친부.ⓒ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1년간 학대해 결국 살해한 계모의 악행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악마가 따로 없다"며 "계모의 학대는 명백히 살인 고의가 있는 것으로,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즘은 사형을 구형해도 사형 선고가 되지 않는 추세인 만큼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돼 사회에 나올 가능성이 큰 무기징역 보다는 징역 30년 이상 선고가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는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 A씨가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하며 저지른 악행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무려 1년여에 걸쳐 B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이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는 아들의 눈을 옷으로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둔 채 16시간을 감금했다. 방 밖에서 '홈캠'으로 B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하기도 했다.


A씨는 숨지기 직전 자신의 팔을 잡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B군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결국 살해했다. 부검 결과 B군의 시신에서는 양쪽 다리에서만 무려 232개의 상처가 발견됐다. 사망 당시 B군의 키는 148cm였으나 몸무게는 29.5kg에 불과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계모.ⓒ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계모.ⓒ뉴시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A씨의 죄질이 중하다며, 사형 구형이 당연하다고 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저 사건을 보고 악마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다"며 "마땅히 살인 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6시간 동안 저 어린아이 얼굴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놓은 뒤, CCTV로 감시한 행위에는 명백히 살인 고의가 있다"며 "사형 선고가 안 되더라도, 마땅히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상처가 232개라던데, 상습적 구타나 학대가 있었던 것이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검찰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것 같고, 법원은 무기징역형이나 징역 3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개인적 견해로 무기징역보다는 징역 30년 이상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무기징역의 경우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많은 이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때문에, 계모 역시 무기징역 형이 선고돼도 20년 복역 후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형은 사형, 선고는 사형 혹은 징역 3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 역시 "지난 해에도 대전에서 아동학대살해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적이 있다"며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검찰 측에서는 아마 사형을 구형하려고 할 것 같다"며 "다만 요즘 사형을 선고하는 추세는 아니고, 선고는 거의 징역 30년이 나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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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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