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빙상계 비리" 전명규 교수, 2심도 승소…法 "파면 처분 부당"


입력 2023.03.22 17:40 수정 2023.03.22 17:4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한국체육대 부과한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원 남기고 나머지 취소

1심 "학생 간 폭행 사건서 피해자에 합의 종용…징계 사유로 인정"

"나머지 징계 사유는 사실관계 다르거나…징계 사유로 인정 안 돼"

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2019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2019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명규(60·남)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한국체대가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 전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전 전 교수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2018년 9월 발생한 학생들 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로부터 받아 사용한 점,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나머지 징계 사유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