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교육감, 학력검사 결과 공개 가능
지역별·학교별 결과 공개 가능하지만…학생 개인정보 노출은 금지
시교육청, '학교 서열화' 우려…"법률 검토 후 재의 요구 여부 결정할 것"
시의회·교육청 대립에 '교육감 직선제' 개편 목소리도 나와
서울시의회ⓒ연합뉴스
서울시의회에서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교육청과 시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와 시의회, 교육청의 불협화음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별·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학생 개인 정보는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 조례가 시의회 기초학력보장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시의회로 세 차례 보냈다. 지역별,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할 경우 '서열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인 기초학력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 교육 관련 시도의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할 때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충돌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역점 사업으로 농촌 유학(초중생 체험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 시의회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과 관련한 감사청구안도 통과시켰다. 농촌유학 사업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를 예상하고도 올해 농촌유학생을 모집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지난해 교육 보조금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은 데 이어, 최근 시교육청과 시의회도 갈등을 빚으면서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는 자리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의 간선제로 선출됐다. 그러나 간선제의 부작용과 폐해로 지난 2007년 직선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 역시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과 선거에 너무 큰 비용이 사용되고, 시·도지사 및 시의회와 교육감이 충돌하면서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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