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연대 "학생인권조례로 학교 무법천지…시의회, 즉각 폐지하라"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3.12 18:40  수정 2023.03.12 18:45

"학생 권리만 강조해 한계와 책임 없어져…교사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 규정"

"학생인권조례서 말하는 인권, 세계인권선언에 배치되는 과잉 인권, 절름발이 인권"

작년 8월 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주민조례청구 하면서 논란 재점화

시의회, 2월 14일 주민조례청구 수리…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 발의해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시범연대가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시범연대

시민단체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시범연대(시범연대)'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며 침을 뱉는 등 학교가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됐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즉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한계와 책임이 없어졌다"며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하며 고발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고, 교사의 권위가 추락함에 따라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줘 학생들의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범연대는 또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며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3항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학생만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과잉 인권, 절름발이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내 자녀의 교육을 국가 또는 교육기관이 통제하는 반인권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는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학생에게만 특별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인권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부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범연대는 끝으로 "현재 전국 6곳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개 광역시도에서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에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서울시의회가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조례다.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 등 학교의 오랜 관행으로 여겼던 폐단들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교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조례 폐지 논란은 지난해 8월 학부모단체 등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주민조례청구를 받아들였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첫 사례로,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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