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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 수사를 바라보는 민심


입력 2023.01.27 05:05 수정 2023.01.27 06:51        데스크 (desk@dailian.co.kr)

민심, 정치보복·야당탄압 아닌 적법 정당

이재명 의혹 수사 정당은 곧 사실임을 내포

이 대표 말에 대한 신뢰성 영향 미쳤을 것

검찰 억지 수사 여론 조성위해 의도적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이 외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있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검찰 출석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이런 각종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공격하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최근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의견이 정치보복이나 야당탄압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코리아리서치 48.6%:39.9%(18,19일 조사), 한국리서치 47.7%:44.1%(18~20일 조사), 케이스탯리서치 57.1%:36.3%(19~20일 조사)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25일 발표된 YTN의 여론조사에서도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라는 답변이 53%였고, ‘야당탄압용 정치수사’라는 응답은 33.8%에 불과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은 곧 그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처럼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발언만 봐도 그렇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출석하며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이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답변을 통해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검토 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단계 결정이고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은 검찰의 종국적인 무혐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무혐의 처분됐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 때문인지 이후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대표는 위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검찰의 제3자 뇌물죄 적용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또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국민으로서는 검찰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제3자 뇌물죄는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었는지가 핵심’이라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곳이 불우이웃돕기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즉 이 대표가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제3자 뇌물죄 성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널리 아는 바와 같이 이 대표는 중견 변호사 출신이다. ‘경찰의 불송치’와 ‘무혐의 처분’을 구별하지 못할 리 없다.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의 뇌물 수수가 요건이 아님을 모를 리 없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발언 또는 글이었으므로 실수일 리도 없다. 다분히 우호적인 여론 또는 검찰이 억지 수사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수사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치지도자라면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주장을 할 때 법리에 근거해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게 뻔 한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다. 그게 더 진실한 모습이다. 여론을 잠시 호도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민심도 돌아서고 사건에 대한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우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정치생명 또한 보존하기 어렵다는 건 불문가지다.


ⓒ

글/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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