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해임취소소송 1심 승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2.23 09:48  수정 2022.12.23 09:51

2018년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문진 고영주 전 이사 해임은 '위법'

재판부 "방통위 해임 처분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

"부당 노동행위 조장도 안 해…검사도 무혐의 처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전 이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고 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 해임 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MBC 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며 "이를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문진 이사 임면권이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4일 고 전 이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좌파정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고 전 이사의 발언에 근거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지만 이는 그가 방문진 이사 재직 전이었던 만큼 유효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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