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제고·투자자 보호 모색…3년만에 개최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2022 건전증시포럼’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7일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2022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포럼이다. 지난해와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 영향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도 축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포럼은 불공정거래 적발 및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와 리딩방 불공정 거래의 양태와 규제 방향의 두 가지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을 펼쳤다.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섹션에서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임원과 주요주주가 당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거래계획(목적, 가격·수량, 기간)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다.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은 불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내에서 금융투자상품(상장여부 불문)에 대한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 또는 상장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사실상 임원) 선임을 제한하도록 한 방안이다.
김 교수는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 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계획의 중복공시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 등의 공시의무 면제 제외 등의 반영 필요성도 언급했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제한의 경우,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하되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섹션에서 전양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은 리딩방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리딩방 관련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법사항 및 조사·수사기간 장기화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검토 및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했다.
전 팀장은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7일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단성한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 합수단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손 이사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박순철 한국거래소 규율위원회 위원, 이인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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