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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년 내내 임명 않더니…민주당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입력 2022.08.05 16:46 수정 2022.08.05 18:4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전재수 "특별감찰관, 임명 안한다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판해댔느냐"

왜 비판해댔나…실제로 임명 안해서

文정권, 5년 내내 공석으로 비워둬

이석수 전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이 지난 2015년 정기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석수 전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이 지난 2015년 정기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모 법사 이권 개입 의혹 등을 계기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필요하지만 지난 문재인정권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점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5일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꽤 됐는데 건진법사 얘기를 계속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대통령 주변에 컨트롤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주변 인물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응천 의원 등도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한 바 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 주변과 관련한 의혹을 감찰할만한 기관이 마땅치 않으니, 특별감찰관을 통해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이 현 상황에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비어 있고, 존재감이 희미해진 것은 지난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이를 공석으로 비워둔 탓인 만큼,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기에 앞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특별감찰관, 그렇게 임명 안한다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판을 해댔느냐"며 "한다고 했으면 빨리 해서 엄중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정권 "공수처 생기면 특별감찰관
필요없다" 했으나…지금은 공수처
이미 있는데도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
"과거 논리 잘못됐다는 것 드러난 셈"


국민의힘이 문재인정권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니,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한 이상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장 자체는 옳지만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게끔 만든 문재인정권의 공석 운영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정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한다.


2014년 법이 제정되자 박근혜정부는 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인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뒤이어 집권한 문재인정권은 이 변호사가 물러나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됐는데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차정현 직무대행도 2018년 임기가 다해 물러나고, 특별감찰관은 공석 상태에서 파행 운영이 됐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에서 먼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회 추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정권의 뜻에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시에도 제기됐다.


당시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특별감찰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공수처가 이미 있는데도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을 향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사실상 자신들의 과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필요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비워뒀던 민주당이 출범 100일도 안된 윤석열정권을 향해 '빨리 임명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며 "'공수처가 생기면 특별감찰관은 없어도 된다'는 민주당의 과거 논리도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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