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
경찰청.ⓒ데일리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여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계약하고 4년간 임차했는데, 뇌물성 전세금 수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삼성전자가 해외 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삼성과의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크로비스타 외국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여사가 소유한 아파트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올해 2월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해당 재외동포가 전세권 설정 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캠프 측 해명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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