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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창밖에 커피 부은 운전자, 신고했는데 결과가…"


입력 2022.05.19 09:16 수정 2022.05.19 09: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신호 대기 중 마시던 커피를 도로에 부은 운전자가 과태료 처분을 피해 가게 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호대기 중 커피를 창밖으로 부어버리기에 신고해봤는데'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2일 일어났다. 블랙박스 영상 속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신호를 기다리던 중 왼손에 든 커피를 문밖에 쏟아 버린 후 탈탈 털기까지 하는 모습이다.


A씨는 "5일에 신고했는데 11일에 답변이 왔다"며 "경찰 측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은 달랐다. 실제로 지자체는 A씨의 문의에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액체를 버린 것에 대해 폐기물로 단정해 무단투기로 행정처분(과태료)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다만 차량번호 조회 후 투기자에게 관련 사진 및 재발 행위가 없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커피를 신고받은 건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하고 타 지자체에도 의견을 구할 만큼 심사숙고했다고 하니 고생하시라는 말밖에 못 하겠더라"라면서 "커피를 도로 위에 붓는 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애매할 거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목격 당시 미관상 참 보기 안 좋긴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고체 폐기물만 쓰레기로 인정하는구나", "옆 차량은 짜증 날 텐데", "커피는 좀 애매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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