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영향…文정부 5년간 전셋값 41% 폭등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2.04.05 10:04  수정 2022.04.05 10:05

현 정부 들어 전셋값이 41%가량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데일리안DB

현 정부 들어 전셋값이 41%가량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정부 5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세 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는 임대차3법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56.81%)의 상승폭도 컸다. 이어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3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2020.07.31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문재인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3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2020.07.31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부동산R114

법안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국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간 27.33%나 올랐다.


현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3/4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전세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꾸준한 오름세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제 상황보다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해서다.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시작된 이명박정부는 5년간 매매가격이 전국 -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반대급부로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꾸준한 오름세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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