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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통화 녹취' 방송 저지 총력…MBC 찾아 "명백한 불법"


입력 2022.01.14 14:43 수정 2022.01.14 14:44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대선에 영향 줄 의도에 우려 표시

"이재명 '형수 욕설'도 공개해야 형평 맞아"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국회사진취재단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 방송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다. 김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된 사인 간의 통화 내용을 틀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서울 마포구 MBC 본사를 찾아 선거 개입 편파 방송'을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파방송, 불공정 방송에 항의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통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맞서 '반대 시위'에 나선 여권 지지 성향 시민단체들을 향해서는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있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진실의 목소리, 국민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편파방송을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같은 편파방송을 해선 안된다는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왔다"며 "그렇지만 MBC는 끝내 권력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한 채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로부터 해당 채널의 촬영 담당자 이모씨와 김씨가 통화한 녹음파일을 받아 방영할 것이로 전해지자, 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방송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거나 방송이 될 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방송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검찰청에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번 통화녹음 파일을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의 '생태탕' 의혹에 비유하기도 했다. '생태탕' 의혹이란 지난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보유 논란과 관련해 생태탕집에 갔느냐를 놓고 여당이 펼친 네거티브 공세를 말한다.


그는 "'생태탕 시즌2'를 연상시킨다"며 "대선을 불과 50여 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MBC 항의 방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침해가 아니다. 잘못에 항의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을 한다는 강한 의심과 확신에도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사옥에서 박성제 사장과 20여분 간 면담을 한 국민의힘 측은 김건희씨 녹취록 보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MBC 측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전달하며 김씨 녹취록을 방송할 경우 '욕설 음성'도 공개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불법으로 녹음된 음성을 공영방송인 MBC가 보도한다는 건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해명할 수 있는 기간도 적은 시점에 MBC가 과거 김대업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하는 것을 한다는 건 명백히 잘못된 선거 관여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가 심문을 진행중인 MBC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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