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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20대 징역30년…화학적거세 기각


입력 2021.12.22 14:29 수정 2021.12.22 17:1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살해 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7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살해 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7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딸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했다.


양씨는 A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의 친모 정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숨지자 양씨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며 음란성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양씨는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 대해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양씨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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