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1.11.08 05:46  수정 2021.11.06 16:38

"수업이나 친구 방해 안되면 큰 문제 없어" vs "학급 분위기 위해서 통제 필요"

전문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인가의 문제"

"학교·학생·학부모 등 각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 자체적인 규율 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 CI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규정을 바꿀 것을 권고하자 학교 현장에서는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학생이 스스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 각 학교 구성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조율하고 협의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교 교장에게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반발했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규정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아침 조회가 끝나면 모두 선생님께 휴대전화를 제출한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가서 부탁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중학교 3학년생 B양은 "현재 쓰고 있는 진짜 휴대전화가 아닌 공기계를 대신 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사용하면 솔직히 신경이 쓰인다"며 "학급 분위기나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C씨는 "전교생 모두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내고 하교할 때 돌려받고 있다"며 "내가 이 학교로 부임하기 전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여 투표해 휴대전화를 걷을지 안 걷을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C씨는 이어 "학생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때문에 면학 분위기와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제어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교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각 학교 구성들끼리 자체적으로 조율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규율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권리가 교육받을 권리보다 우선되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본인 또는 다른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그것 또한 기본권을 넘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인권위에서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으니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각자 학교 사정에 따라 어떤 제한점은 두고 어떤 점은 허용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 의견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도 반영해 조율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인권위가 학교에 학교의 규정과 규율 개정을 권고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두 학생 사이의 권리가 충돌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학교 내에서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하고 조율해 자체적으로 규율을 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11월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병사는 평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평일 일과 후(18:00∼21:00)와 주말(08:30∼21:00)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일과 중'으로 확대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수순인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1차 시범운용 기간 다방면으로 장단점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내년 3∼6월 2차 시범 운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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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전국 일본 잔재니까 주권.자격.학벌없이 100서울대,국시110브[연세대>고려대]로살고 Royal성균관대(한국최고대)나 Royal서강대(성대다음예우)위로 점프不認定.대중언론통해 자격없는힘뭉쳐 이미지창줄수준.태학.국자감(北京大),볼로냐.파리대資格.
    2021.11.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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