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생존법⑤] "플랫폼 혁신 키우려면 시장 자율도 중요"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1.10.15 07:03  수정 2021.10.14 16:27

갑질 등 공정거래 위한 규제 필요성은 공감

무분별한 규제 난발로 약탈적 플랫폼 전락 위기

외국 기업에 잠식 우려도…“상생 생태계 조성해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덩치가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픽사베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덩치가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거세지자 규제를 통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이해 상충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경계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 상원도 인앱결제시스템 강제금지 법안인 ‘오픈 앱 마켓법(안)’을 발의했다.


중국도 올해 플랫폼 경제 반독점 규제 지침을 제정하고 과징금 부과, 경영진 소환 등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알리바바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2억 위안(약 3조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법률을 마련했고, 독일도 독점규제를 위해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빅테크 기업의 불법콘텐츠 관리 강화를 위한 EU규정을 제안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자칫 플랫폼 기업의 혁신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갑질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마구잡이식 규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결국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우려다.


또한 향후 아마존 같은 외국 거대자본 기업에 국내 플랫폼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작정 규제에 나서기보다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거친 후 규제 방향 등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및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을 주제로 연 공동 학술행사에서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도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경쟁 본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플랫폼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자사 의도에 맞춰 시장을 만드는 능력에 주목하는 등 경쟁법적 시각이 바뀌고 있다”며 “새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한 뒤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플랫폼 규제는 기존의 불공정 행위 규제의 틀과 다르지 않은데다 중복적 기관에서 규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치적 역학 관계도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입법이 시행되거나 정책이 추진되면 시장 내 경쟁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고 경제, 산업, 국가적 측면에서도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구잡이식 규제는 오히려 기업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