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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인증 코인거래소 28곳…"24일까지 FIU 신고해야"


입력 2021.09.13 18:01 수정 2021.09.13 18:0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공식 신고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완료한 거래소가 2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명계좌 인증까지 마친 거래소는 4곳이다. 오는 24일 신고기한이 마감되는 추가 인증획득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 만큼 미신고 거래소를 이용 중일 경우 폐업·영업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코인거래소가 28사로 지난달 24일 21곳 대비 7곳 늘었다고 발표했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 및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스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16곳이다. ISMS는 인증 후 3년간 유효하며 사업자는 3년마다 갱신 심사가 필요하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토큰뱅크 ▲케이닥(KDAC) ▲마이키핀 ▲코다(KODA) ▲하이퍼리즘 ▲엔블록스(nBlocks) ▲볼트커스터디 ▲위믹스(WEMIX) ▲ 베이직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CoinUs) 등 지갑사업자 12개사다.


아울러 대해 코인거래소는 매매 대금을 처리할 수 있는 집금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해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과 관련 계약을 체결해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특별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함께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뿐이다.


문제는 ISMS 인증 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된다는 점이다. ISMS 신청 후 인증 완료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 사업자 신고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이 약 6영업일에 불과하기에 추가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에 금융위는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거래소 이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24일 이후 영업 의사가 없는 코인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게 사이트에 영업중단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장기간 미이용 고객들도 알 수 있게끔 개별 통지도 해야 한다. 미신고 거래소들은 24일 이후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또 영업 중단 예정 거래소는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가 예치해 둔 자산을 불편 없이 되찾을 수 있게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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