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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고1 유족에 "최대한 지원하라"


입력 2021.07.23 14:35 수정 2021.07.23 14:3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故정종율 상사 부인 사망에 유족 보상금 수급법 개선 지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 별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수급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정 씨는 암투병 끝에 사망했다. 정 씨의 사망으로 외아들 정 모 군이 홀로 남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가보훈처는 "고 정 상사의 자녀는 미성년으로 19세까지 기존에 고인에게 지원되고 있던 보상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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