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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 높다…법조계 중론


입력 2021.07.23 00:22 수정 2021.07.23 05:0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청와대·법무부는 언급 아껴

전문가 "이재용을 교정기관 단독으로 올린다?…이미 청와대·법무부와 사전협의 했을 것"

심사위서 가석방 적격 판정률 60~70%대…"특별한 결격 사유 없으면 가석방될 확률 높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광복절 가석방'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으며 이 부회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 관련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이라 이달 말이면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가석방은 형 집행이 아예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취업 제한 등이 유지되는 '조건부 석방'에 해당한다. 또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가석방의 경우 최종 허가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다.


일선 구치소·교도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와 표결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면 가석방이 확정된다. 심사위는 내달 초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포함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법무부는 관련 언급을 아끼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전날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직접 언급을 피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구치소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 부회장을 올린 것을 두고 이미 청와대, 법무부 등과 사전교감을 마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부회장처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큰 인물을 교정기관에서 단독으로 가석방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법무부에 올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여론과 상황을 고려해 사전 협의를 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4대 그룹 대표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가석방 등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 부회장이 8월이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정서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이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의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에 따르면, 지난 1월, 4월, 6월 심사 대상자 가운데 각각 76%, 59%, 68%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 가운데 가석방을 확정하는 비율은 보통 60~70%대고, 높을 땐 80%도 넘는다"며 "이 부회장이 심사 대상에 올라갔다면 가석방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인다"고 전망했다.


천 변호사는 이어 "심사위에서는 수감자의 수용태도, 범죄성질, 재범의 위험성, 사회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총수가 불법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을 높여 재범가능성을 낮췄고, 충수염이 걸렸을 때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등 좋은 수용태도를 보여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법무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과밀수용을 막고자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불법승계 등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은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781명이 모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은 선언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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